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문단 편집) === 김인성 교수의 주장 === 김인성은 카카오톡이 실시간 감청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증거라는 집행조서를 공개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편법을 주장했다. > 데이터를 3일까지만 보관한다면 2일마다 데이터를 요구하면 됩니다. 만일 1분간만 저장한다고 해도 30초마다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실시간 감청에 해당됩니다. 데이터 보관 기간(3일)보다 짧은 시간(2일)을 주기로 데이터를 요구해서 얻게 되면 자동 파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트위터에서는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며 메신저의 대체재로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이 지목되었다. 친정부 측에서는 김인성의 이 발언은 '영장의 발급에 들어가는 시간과 해당 기업 측에 통지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중요한 일이 메신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요청만 한다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내주는 것도 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카카오톡 사건을 통해 대중에게도 소개된 것이지만 이미 네이버나 다음 등 여러 포탈 기업들에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만 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전송해주는 경찰 전용 사이트 창구를 만들어 놓았다. 카카오톡도 이런 방식으로 로그를 제공하는 자동화 창구 코딩을 만들면 그만이다. 위와 같은 김인성의 주장에 대해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말을 교묘히 돌려서 실시간 감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포장했다는 비난을 했다. 즉, 기능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내지도 않으면서 제도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는 설레발을 과장하여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발언이 나온 후 주요 인터넷 언론은 김인성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민간인 감찰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계속해 보도했고 법조계 주요 인사들은 "보도한 사람들, 반년 정도 후에 허위유포죄로 고생 꽤 하겠다"는 시니컬한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35|'카카오톡의 대화 저장 기간을 (3일에서) 1주일로 늘려야 한다']]는 말이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김인성의 발언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